“나 사람 찔러 봤어, 장난 같냐?” 친구에 칼부림 ‘살인미수 무죄’ 왜?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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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27/7PUZH53GPNDMLB46LLYF2DQRDA/
기사내용 요약
친구 A씨(27)와 B씨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중학교 때 흉기로 사람을 찔러 봤다”]라고 얘기함.
하지만 B씨가 믿지 않자 B 씨를 진짜로 칼로 찌름. B씨는 목 부분이 21㎝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119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로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음.
특수상해 혐의, 살인미수 혐의로 넘겨졌으나, A씨와 B씨가 10년간 친구 사이이며 한 달에도 2~3회 만날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데다,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이 제출되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혐의
B씨 “대화 좀 하자”
A씨 “미안해”
B씨 “취해서 그런 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안 죽었잖아”
A씨 “살아서 고맙다”
재판부 “살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