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신체 촬영한 원주시 30대 공무원…징역 5년 구형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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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695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