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선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JPG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수 차례 마약 투약을 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마약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실제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20대 A씨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마약을 해본 적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해볼까'라는 유혹에 휩싸이게 된다"며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런 판결을 광고로까지 사용하며, 마약 투약자들을 안심시킨다"고 했다.
A씨는 "마약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게 치료에 능사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공인인 만큼 한국 마약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37) 씨는 "이번 판결로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떨어질 것 같다"며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안도감을 가져 마약 범죄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마약범죄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경종을 울렸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유명한 공인으로서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감옥이 오히려 돈스파이크 개인에게는 마약을 중단하는 데 안 좋은 환경으로 재판부가 치료 목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마약 중독 치료 기관 경기도다르크의 임상현 센터장은 "마약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 곳에서 더 치밀하게 마약 범죄를 하는 법을 배워오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소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7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듯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3건이 있다.
돈스파이크는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 필로폰을 투약해 적발됐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약 667회분 분량이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0109n1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