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E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입주자에게 마스크 강요 갑질 논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 책임자로 알려진 정기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전 세계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실내 마스크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호흡곤란자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시 소견서 또는 의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은평구 2600세대 e편한@@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에서 일방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고, 이에 항의하는 입주민의 커뮤니티센터 회원권을 정지시키는 등 아파트 측의 갑질 행태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헬스장에 자신은 마스크착용 의무 예외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측에서 모욕적이고 무례한 방식으로 강제 퇴장과 함께 출입 금지를 시켰다는 것이다.
A씨가 마스크 착용 예외와 관련된 소견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막무가내로 커뮤니티 센터 출입을 금지하고, 급기야 회원권 정지까지 시켰다는 것.
A씨는 입주민과 아파트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의사 소견서를 보여준 다음에도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입장은 계속 막혔고, 급기야 제보자의 회원권도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아파트 측은 해당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리규약을 들이대며 "전염병이 의심되는 자는 진단서 각서를 제출해야 된다"면서 "규칙을 따르지 않을시 운영 수칙에따라 회원권 자격상실및 이용 정지가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뭐든 강요를 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전염병 감염자가 아닌 A씨에게 전염병 관련 진단서 등을 요구하면서 마음대로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와 관련된 해제에 대해 미적거리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균 취급, 전염병 환자 취급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제보자는 "입주민들의 비난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면서 "꼭 제 일이 기사화되어 저 같은 마스크 예외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라고 호소했다.
의학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마스크를 아직도 강요하는 풍토에 대해 정부 당국은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 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기도 하다.
출처: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