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 작가 분 해명문 중에 이 부분이 좀 이상하네.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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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
근데 이에 대한 반론이 너무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짐.
법률사무소의 "형사절차" 없이 선생님 교체에 성공한 사례를 홍보 한 게시물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prillaw&logNo=221539490422
변호사가 쓴 기사.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7646
교육청이 잘못 안내한 건가?